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동인 마크 (문단 편집) == 제정 배경 == 일본에서는 2007년에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의에서 친고죄의 범위 조정 문제가 의제로 채택되면서 공식적으로 저작권 위반에 대한 비친고죄화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비친고죄화 논의가 제기되어 왔으며, 결정적으로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가맹 협상을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저작권침해가 비친고죄화 될 경우 권리자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고발이나 경찰의 판단에 의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서브컬쳐 분야에서 이것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게 될 것이 2차 창작이었다. 현재 일본의 동인 활동은 권리자가 특별히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암묵적인 허용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지만, 저작권 침해가 비친고죄화되면 이러한 묵인에 관계없이 제3자의 고발 혹은 경찰 수사에 의해 기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 만화가 [[아카마츠 켄]]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TPP 가맹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비친고죄화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동인 마크가 발안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2015년 10월 일본의 TPP 협상이 사실상 완료되면서 협정 개요가 일본 정부에 의해 공개되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고의에 의한 상업적 규모의 저작물의 위법한 복제 등을 비친고죄화 한다. 단, 시장에서 원저작물 등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아카마츠 켄은 코스프레나 소규모 동인활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코미케의 벽쪽 서클과 같은 대규모 동인 활동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상업적으로 동인지를 취급하는 동인샵(중고샵 포함)은 영업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픽시브]]나 [[니코니코 동화]] 등 디지털 매체들은 약관을 변경하거나 일부 자료의 대규모 일괄 삭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